부정 제보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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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경영의 초석이 됩니다.

부정 제보 가이드

세메스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
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
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
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경영의 초석이 됩니다.

부정, 부실 신고자 보상제도 운영안내

당사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
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
회사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제보대상 부정유형

  • 거래업체로부터 뇌물(금품포함) 및 향응 수수
  •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금전거래
  • 거래업체 폐해, 특혜 및 지분투자행위
  • 회사공금의 횡령 및 절도, 사리도모
  • 근무기강 관련 사항
  •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
  • 회계관련 부정행위
  • 기타 부정.부실사례

부패방지 및 협력사 윤리경영 신고/문의사항

  이메일 : semes.audit@semes.com
  대표전화 : 041-620-04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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